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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는 DTV 비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시죠. 부모님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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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비자는 피부양자를 허용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DTV 규정상 '피부양자'에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정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법률상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조부모님도 그 목록에 없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가깝거나 재정적으로 얼마나 귀하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DTV 피부양자 자격이 실제로 무엇을 다루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배우자: 공식적으로 결혼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파트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0세 미만 자녀: 친자 또는 입양아. 미혼. 20세가 되면 자격 연령을 초과하게 됩니다.
각 피부양자는 신청 전 2~3개월 동안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체 500,000 THB가 필요합니다. 각 피부양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신청은 귀하의 DTV가 승인된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 목록 어디에도 부모님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놀라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TV 피부양자 규정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성인 형제자매 또는 기타 친척에게까지 확장하도록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국에 있는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DTV 피부양자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계획이 "DTV를 취득한 다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추가해야지"였다면, 그런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더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애초에 그런 관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비자(Retirement visa). 단독으로요. 부모님 본인 명의로요.
귀하의 DTV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신분이 있다고 해서 더 빠르거나 쉽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귀하의 DTV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각자 개별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50세 이상. 이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50세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정 증명. 태국 은행 계좌에 예치된 800,000 THB, 또는 증빙 가능한 월 65,000 THB의 소득,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충족하는 조합 중 하나여야 합니다.
비이민 O(Non-Immigrant O) 비자 연장을 통해 신청하는지 혹은 해외에서 O-A 장기 체류 비자를 통해 신청하는지에 따라 특정 요건이 적용되는 건강 보험.
부모님 본인의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신청서, 증빙 서류 중 그 어떤 것도 귀하의 DTV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귀하의 계좌에 2백만 바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돈은 귀하의 것이며 귀하의 비자에 묶여 있는 것이지,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퇴 비자 신청에는 부모님 본인 명의의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본인의 은행 계좌여야 합니다. 부모님 본인의 예치 기간(재정 증빙 기간)이 필요하며, 제출 직전에 급하게 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필요한 시간 동안 돈이 그곳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본인 명의의 800,000 THB가 없다면, 귀하의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대충 짐작해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 실제 비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DTV와 은퇴 비자는 카테고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기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DTV는 소득과 원격 근무를 중심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80일 체류가 가능한 5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은퇴 비자는 연령과 예치된 자금을 중심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되고 부모님이 실제로 태국에 거주하게 되면 90일 주소 신고를 포함한 자체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의 비자가 다른 비자를 조용히 커버해 준다거나, 한쪽의 승인이 어떻게든 다른 쪽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가족 내에서 우연히 교차할 뿐인 서로 연관 없는 시스템입니다.
각 부모님은 독립적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쪽 부모님의 800,000 THB가 두 건의 신청서에 걸쳐 나누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구 기준이 아닌 1인당 요건입니다.
한쪽 부모님만 50세 이상이거나 한쪽만 본인 명의의 자격 요건 충족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인 경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쪽 부모님이 올 수 없다는 뜻은 자동으로 아니지만, 계획이 사례별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이 모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동일한 이주를 위해, 동시에 함께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귀하의 비자와 부모님의 비자가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 개의 별도 신청으로 취급하시면, 올바른 방식으로 단 한 번 서류 작업을 몇 달간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연결된 프로세스로 취급하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칙을 바탕으로 일정을 짜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DTV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만의 은퇴 비자가 필요합니다: 50세 이상, 부모님 본인의 800,000 THB 또는 월 소득 65,000 THB, 부모님 본인의 서류.
두 개의 비자. 두 개의 별도 신청. 귀하의 DTV 신분은 부모님의 비자를 이전, 가속화 또는 간소화해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청이 거절된 후에가 아니라, 첫날부터 두 비자 모두를 위해 계획하세요.
부모님을 태국에 모실 계획이신데 현재 은퇴 비자 자격이 되시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Thai Kru에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현재 요건에 맞추어 부모님의 구체적인 연령, 소득, 서류를 평가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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